부동산등기법 제9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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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7조(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)
  • 관공서가 공매처분(公賣處分)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4.>
    • 1.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
    • 2.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(權利登記)의 말소
    • 3.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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